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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by 블루밍2 2024. 8. 3.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혹시 환급금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납부한 보험료의 과오납, 중복납부, 계산오류 등으로 발생한 금액으로 납부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환급금 조회/신청
  3.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4. 인증서요청
  5. 환급금 조회/ 신청

 

 

 

네이버 선택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서비스이용 전체동의 후 인증요청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 각 항목별 환급금 바로가기는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용이 뜹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이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항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회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지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ㅇ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 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 제출

조회하는 자가 가입자인 경우 :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

조회하는 자가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

신청오류 건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 -----→사유 확인

대리인 신청 :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고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그인하여 클릭 몇번으로 끝나는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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