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지원대장과 금리, 대출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경우 100 ㎡)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 가구 연 0.5%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금리우대(중복적용가능)
- 청약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7%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p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iM뱅크, 부산은행)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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