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함)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1.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고용보험)
육아휴직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됨-무급휴일)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포함 안됨)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휴직사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할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가능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하지 않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위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절차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합니다.
2.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후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