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240만 원 지원됩니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근무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을 돋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 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대기업, 공공기관은 지원대상 아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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