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 2024.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