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몰라서 찾지 못한 폐업한 사업장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급여 찾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입 사업자 중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분들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급 신청 없이 직접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적립한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폐업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대상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 정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퇴직급여 지급 또는 반환 신청
- 가입자(우편 또는 팩스 신청):
퇴직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정보광장 서실자료실 "<미청구퇴직급여용>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사로 제출
- 사업주(홈페이지 신청):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지급신청
주의사항
가입자 신청 시 "근무이력 및 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산재.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중 (택 1) >
신청서식 다운로드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이상으로 폐사업장 근로자 미청구 퇴직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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