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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1500만원

by 블루밍2 2024. 8. 7.

생활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받으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경영난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나요?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금이 24년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힘드셨죠?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니 이 기회에  저렴한 이자(연 1%)로 대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인정 

대상훈련_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소득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 중위소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방문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워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순서

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 원(1인당 1,500만 원 내) 한도, 연 1.0%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순서

 

 

 

신청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7.31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한시확대(근로복지공단).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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