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 2024.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