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 대상자,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4.10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입니다.
민생회복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씩 지급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까지 차등 지급(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 취약 계층은 추가적인 지원금 수령 논의 )
지급형태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
중복수령 가능한가?
민생회복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단, 중복 수령 시 일부 지원금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지급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시작
사용기간
4개월이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공식 웹사이트
전화 신청: 1391
방문 신청: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편의점,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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