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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신청 /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기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압류되지 않고 전용통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신청 방법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 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 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 동 사무소
온라인 : 복지로 서비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받기
지원금 보호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